우리 시에서는 유족승계를 받지 못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해 복지수당을 신설하여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희생에 보답하고자 하오니 지원대상에 해당되시는 분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2023년 1월 31일까지
※ 2023년 1월 이후 신청시 신청한 달부터 지급
■ 신청대상
- 사망한 6.25참전유공자, 월남전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
- 매월 1일 현재 성남시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인 사람
- 단, 보훈명예수당 중복 지급 불가,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에 한함
■ 지원금액: 월 100,000원
■ 지 급 일: 매월 15일(지급일이 토·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 신청서류: 별도 첨부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신청서
-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사망자가 참전유공자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 접수 및 문의: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