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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신설,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신청안내 | 복지일반 | 복지소식 | 성남복지이음

2023년 신설,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신청안내

사망한 6.25참전유공자, 월남전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우리 시에서는 유족승계를 받지 못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해 복지수당을 신설하여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희생에 보답하고자 하오니 지원대상에 해당되시는 분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2023년 1월 31일까지 

                  ※ 2023년 1월 이후 신청시 신청한 달부터 지급 

  ■ 신청대상

    - 사망한 6.25참전유공자, 월남전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  

    - 매월 1일 현재 성남시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인 사람

    - 단, 보훈명예수당 중복 지급 불가,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에 한함 

  ■ 지원금액: 월 100,000원

  ■ 지 급 일: 매월 15일(지급일이 토·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 신청서류: 별도 첨부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신청서

    -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사망자가 참전유공자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성남복지e음

 

  ■ 접수 및 문의: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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