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인터넷, 모바일)”을 통해 2022년도 하반기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을 ’23년 1월 2일(월)부터 2월 15일(수)까지 접수 받을 예정입니다.
○ 추진배경 : ’19년 경기버스 요금인상으로 대중교통 이용빈도는 높으나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만13~23세)의 교통비 부담 완화
○ 지급대상 : 2022년 7월∼12월까지의 교통비 실사용액
○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주소가 경기도인 만13~23세 청소년
○ 지원금액 : 반기별 6만원 이내(年 12만원 한도)
○ 신청방법 : 홈페이지(https://www.gbuspb.kr) 및 모바일 어플을 통한 회원가입 및 신청
○ 지급방법 : 등록한 교통카드 실사용액을 확인 후 지역화폐로 지급
○ 문의사항 : ☎1577-8459(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