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기검색어
전체메뉴 보기
전체메뉴 닫기
홈 > 복지소식 > 복지일반
사용 승인 후 20년이상 경과한 주거용 건축물 중
▲옥내급수관이 아연도강관인 경우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옥내 노후급수관 개량공사비 지원합니다.
□문의처: 맑은물관리사업소 물공급과(☎031-729-4095)
☞성남시청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