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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 노후급수관 개량공사비 지원사업 안내드립니다.

사용 승인 후 20년이상 경과한 주거용 건축물 중 

옥내급수관이 아연도강관인 경우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옥내 노후급수관 개량공사비 지원합니다.

 

성남복지e음

 

□문의처: 맑은물관리사업소 물공급과(☎031-729-4095)

성남시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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