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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3~5세 외국인 아동에 월 10만원 보육료 지원 | 여성가족 | 복지소식 | 성남복지이음

경기지역 3~5세 외국인 아동에 월 10만원 보육료 지원

내년부터 5천95명 혜택…도·시군 협력사업으로 추진

대한민국 국적이 없다는 이유로 내국인과 달리 보육불평등을 겪었던 경기도내 외국인 아동들에게도 내년부터 경기도 차원의 지원이 이뤄진다.

 

경기도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미취학 외국인 아동이 있지만 이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보육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 가운데 도가 선행 지원에 나선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3일 도에 따르면 외국인 자녀 보육지원사업 개편의 일환으로 현재 진행 중인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을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사업으로 변경·확대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도는 지난달 31일 도의회에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에 관련 예산 61억 원을 편성했다.

 

도는 도내 외국인 만 3∼5세 유아 5천95명을 대상으로 보육비를 지원한다. 1인당 월 10만 원의 지원금을 책정해 만 3∼5세 자녀를 둔 외국인 부모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그간 도는 외국인 영·유아(만 0∼5세)를 맡는 어린이집에 1인당 2만2천 원씩 운영비 형식으로 지급했는데, 이를 폐지하는 대신 외국인 부모들에게 지원액을 확대 지급한다.

 

그동안 정부나 도의 지원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도내 일부 시·군이 제각각 외국인 영·유아 보육료 사업을 진행해 왔지만, 도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인 보육료 지원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도가 정부 지원 없이 자체 예산으로 편성하다 보니 만 0∼2세 영아는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는 당초 만 0∼5세 외국인 영·유아 전체를 대상으로 보육료 지원을 추진하면서 정부에 관련 예산편성을 건의했지만 수용되지 않았고, 이에 지방비로라도 우선 사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도는 아동 보육과 교육 격차를 줄여 외국인 자녀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전 세계 모든 아동이 누려야 할 기본 권리를 명시한 UN 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해서는 외국인 자녀에 대한 보육료 지원이 동등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다.

 

도 관계자는 "사회의 한 부분을 담당하는 외국인들에게 균등한 혜택을 주는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며 "국비를 확보하지는 못했지만, 도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해 방안을 마련했다. 영아까지 지원하면 좋겠지만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해 유아만을 우선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2020년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 방안으로 전 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면서 외국인 주민을 대상에서 제외했다가 인권단체의 반발이 일자 이후 모든 외국인 주민들에게도 동등한 재난기본소득을 줬다.

 

[출처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http://www.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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