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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쓱~1분 복지정보]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7월부터 자녀 1인당 20만원 지원

김경아 복지정보통신원 필자에게 메일보내기 | 입력시간 : 2022/07/04 [15:16]

7월 1일부터 만 24세 이하 청소년의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해 청소년 한부모 가구 자립지원패키지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청소년 한부모 가구 자립지원패키지란?

생활이 불안정한 청소년 한부모에게 각종 지원 정보를 안내하고 필요한 정부 서비스를 연계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번 시범사업은 7월부터 전국 시・도별 사업수행기관에서 청소년 한부모의 신청을 받아 12월까지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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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청소년 부모 20가구의 자녀 24명 지원을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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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받으려는 청소년 부모는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금액 증명 등의 서류를 갖춰 자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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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여성가족과 가족정책팀 031-729-2913

○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취재: 성남시복지정보통신원 김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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