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는요?
❶ 가입자격
(청년)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중소기업 정규직 취업 청년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중소기업
❷ 적립구조·혜택
청년(300만원)+기업(300만원)+정부(600만원) = 총 1,200만원 만기공제금 수령
❸ 공제부금 납입금액·기간·방법
= 청년/기업/정부가 각각 중진공 가상계좌에 주기별로 적립
○ 문의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자립지원과(☎044-202-3072)
○ 취재 : 성남시복지정보통신원 이정선
○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