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제도인 2022 근로·자녀장려금이
5월 1일 부터 신청중인데요.
5월 31일까지 신청을 해야 100% 전액을 지원 받을 수 있으므로
대상자이지만 아직 신청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성남복지이음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2022년에는 지난 해보다 총소득금액이 각 가구마다 200만원씩 상향되어
지난 해 혜택을 받지 못했던 가구도 받을 수 있으니 더 많은 가구가 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로장려금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으로 저소득층 가구에 근로를 지원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소득 지원제도 |
자녀장려금 부양자녀(18세 미만)이 있는 저소득 가구에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여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제도 |
5월 1일 부터 5월 31일에 신청하는 장려금은
2021년 소득분에 대한 정기신청이며,
소득액이 적을 수록 지원금은 커집니다.
위의 그림처럼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되듯이
자녀장려금도 2021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자녀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 자녀장려금 산정표 ]
가구원 구성 |
총급여액 등 |
자녀장려금 |
홑벌이 가구 |
2천 1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70만원 |
2천 100만원 이상 4천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70만원-(총급여액 등-2천 100만원) × 1천 900분의 20} |
|
맞벌이 가구 |
2천 500만원 이상 |
부양자녀수 × 70만원 |
2천 500만원 이상 4천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70만원-(총급여액 등-2천 500만원) × 1천 500분의 20} |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단독가구, 홑별이 가구, 맞벌이 가구에 따라 위처럼 금액이 달라지므로
우리 가족의 구성은 어떻게 이루어 졌는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단독 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는 배우가(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미만)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는 신청이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우리 가구의 가구 구성을 확인했으면
이제 소득과 재산 요건을 알아보아야 합니다.
소득과 재산은 2가지 모두 충족시 장려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 소득요건 가구별 총소득기준금액 ]
구 분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 만원 |
3,200 만원 |
3,800만원 |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니 확인해야 합니다.
1. 대한 민국 국적이 아닌 자
2.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자
3. 거주자(배우자 포함)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모든 요건을 충족하신 분들은 5월 31일까지 꼭 ! 신청을 해야합니다. |
5월 31일까지 신청하지 못한 경우, 11월30일 까지 신청할 수 있으나 지급액이 10% 감액 |
신청 대상자인 경우 모바일과 우편으로 안내문을 받아보셨을 텐데요.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도
자동응답전화 ☎1544 - 9944 , 홈텍스 앱과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전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꼭 확정신고를 해야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체크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동응답전화(ARS)·홈택스(앱)으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후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로 연결합니다.)
안내문을 받아도, 받지 못해도 궁금한 사항이
많이 있으실텐데요.
이 경우, 아래의 자주 묻는 질문과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을 이용해 주세요.
일하는 저소득층 가정에 실질적 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근로·자녀장려금
5월 31일 까지 꼭! 신청해서
100%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 취재 : 성남시복지정보통신원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