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하는 저소득층이 자립과 자활에 필요한 목돈과 자산을 마련할 수 있도록
3년 동안 본인 납입액에 근로소득장려금을 매칭해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신청이 얼마 남지 않아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 자세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 ▲일하는 저소득층의 목돈마련과 자립 지원을 위한 희망저축계좌 © 이정선 |
2022년 자산형성지원사업은 기존 5개의 사업에서
희망저축계좌 1,2 유형과 청년내일저축계좌
3개 사업으로 개편되었는데요.
희망저축계좌Ⅰ는 4월 20일에,
희망저축계좌Ⅱ는 4월 19일에 1차 신청이 마감됩니다.
참고로 청년내일저축계좌는 7월 중 신청예정입니다.
희망저축계좌는 본인납입금의 1배 또는 3배의 지원금을 매칭해줍니다.
유지 조건을 충족하여 3년 만기만 되면 아래와 같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 ▲희망저축계좌 유형별 지원금 © 이정선 |
여기에, 자활근로 까지 성실히 한다면
희망저축계좌 Ⅰ은 본인납입금의 최대 7.7배
희망저축계좌 Ⅱ 는 본인납입금의 최대 5.5배에 달하는 금액을
만기시 받게 됩니다.
![]() ▲자활근로를 하며 3년 만기시 탈수급시 희망저축계좌Ⅰ 최대금액 © 이정선 |
희망저축계좌Ⅰ(원금 10만원씩 적립 경우)
자활근로를 하면서 3년 만기시 수급자 대상에서 벗어나면 최대 2,772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금 360만원 + 근로장려금 1,080만원 +탈수급장려금 72만원 + 내일키움장려근 720만원 + 내일키움수익금 540만원]
◇ 가입대상 ◇
희망저축계좌1의 유지조건은 가구 전체의 근로사업소득이 중위소득 40%~60% 이상인 생계 및 의료수급 가구를 대상입니다.
2022년 기준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소득하한 | 중위소득 24% | 466,755원 | 782,420원 | 1,006,728원 | 1,229,059원 | 1,445,844원 | 1,657,681원 |
유지기준 | 중위소득 60% | 4,194,701원 | 5,121,080원 | 6,024,515,원 | 7,780,592원 |
희망저축계좌Ⅱ(원금 10만원씩 적립 경우)
자활근로를 하면서 3년 만기시 최대 1,98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금 360만원 + 근로소득장려금 360만원 + 내일키움장려근 720만원 + 내일키움수익금 540만원]
![]() ▲자활근로를 하며 3년 만기시 희망저축계좌Ⅱ 최대금액 © 이정선 |
◇ 가입대상 ◇
희망저축계좌2의 유지조건은
가구 전체의 근로사업소득이 주거 및 교육급여 수급가구 또는
차상위 계층 가구로서 근로 ㆍ사업소득상한선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대상입니다.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유지기준 | 4,194,701원 | 5,121,082원 | 6,024,515원 | 6,907,004원 |
![]() ▲희망저축계좌 유형별 지원 대상 © 이정선 |
유형별로 다시 한번 비교해드릴게요.
만약, 희망저축계좌Ⅰ 로 탈수급했다면 희망저축계좌Ⅱ 도 신청도 하니
두 배의 혜택을 누려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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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과 문의처는 아래와 같으며,
현재는 관할지역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야만 신청할 수 있지만
7월 이후 부터는 복지로에서 온라인 접수가 가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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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저소득층의 든든한 지원자가 되어 줄
희망저축계좌!
아직 신청하지 못했다면 꼭! 신청하셔셔 이 모든 혜택을 누려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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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 : 성남시복지정보통신원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