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많을수록 혜택은 점점 많아지고 커 진다는 것 아시지요?
성남시민이라면 놓치지 마세요.
성남시의 다자녀혜택 6가지!
1. 다자녀 가구 부모님 수강료 면제
성남시 여성복지회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 수강신청 시 연3회 우선접수 및 수강료 면제해 드려요.
-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구요,
- 다자녀(3자녀 이상)가정 부모(만18세 미만 자녀 3명이상)
- 여성복지회관 수강료 월1만원 면제(셋째가 18세미만,2009,1,1 이후 출생)
2. 아동양육수당
l 신청일 현재 부모와 셋째이상(입양아)자녀
-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취학 전 셋째이상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자녀가정
l 보호자가 주민등록 주소 행당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l 신청 월부터 취학전까지 월 10만원씩
l 신청시 제출한 통장계좌로 익월 말일 입금
3. 다자녀가구 대학생(셋째이상) 등록금 지원
* 다자녀가구 셋째이상 미혼 대학생
- 만30세미만(2022.1.1기준)
- 공고일(2022.2.23)기준 학생 본인과 보호자(1명이상)모도 1년이상
*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급일(2022,5월중)까지 자격 유지
-재학생은 직전학기 성적B학점(백점 만점 기준 80점)이상
-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지원대학 대상(대학원,외국대학은 제외)
l 2022년 1학기 신청서 접수(추가) : 2022. 4. 11(월) 09:00 ~ 6. 30(일) 24:00
※여성가족과 031-729-2912(신청기간 4.10일까지 신청하지 못한 대학생은 전화 후 신청)
| 성남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 받아요.
l 학기별 본인부담 등록금 최대 100만원 지원(연 최대 200만원)
l 2022년 5월 중, 신청 계좌로 현금 입금
** 국가.학교.직장등 타기관에서 지원받는 장학금은 공제
4.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l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 300가구
- 신청일 현재 부모,자녀 모두 성남시에 주소를 둔 가구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인 본인 및 배우자, 자녀 포함 무주택 다자녀가구
- 금융권(제1,2금융권)에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 유사목적 사업대상자 중복지원 제외
-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임대(매입,국민,영구,전세임대)주택 거주자
- 주택도시기금대출자(버팀목,디딤돌,신혼부부 전용 대출 등)
- 주택금융공사 대출자
l 2022년 1월11일부터 12월23일까지, 성남시 홈페이지를 통 온라인 신청(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지급)
l 성남시 소재 주택(단독,다가구,다세대,아파트,주거용 오피스텔 등)
전세자금 대출이자 연간 최대 100만원(대출잔액의 1.5%) 연1회 한정,최대 5년간 신청 가능해요.
5. 다자녀 자동차표지 발급 및 관내 공영주차장 요금 50% 감면
l 성남시 2자녀이상 다자녀 가구(막내15세이하)
- 신청일 기준 부모와 둘째이상 자녀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
- 1가정 당 1대의 차량만이에요^^
l 2022년 2월21일부터, 주소지 해당 동행전복지센터 방문 신청 → 다자녀자동차 표지 발급
** 공영주차장 감면을 받기 위해서 경기아이플러스카드를 매번 제시해야 하는 번거로움 해소
l 성남시 내 공영주차장 요금 50% 감면
6. 다자녀사랑 안심보험 셋째이상 가구
l 신청일 현재 부모가 성남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실거주 가정이며, 셋째이상 출생아(입양아)부터 취학전 아동까지
- 2009년 11월~연중 지원
- 재해 및 질병 등 안심보험 가입
- 셋째 자녀이상(단체보험 7년납/7년 보장)
성남시민이라면 다자녀 혜택을
더 넓게
더 다양하게
행복 가득한 가정 되세요^^
○취재 : 복지정보통신원 violet 이승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