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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쓱~1분 복지정보] 2022년 기초연금 인상액으로 행복하게~

1957년생 어르신들은 2022년 첫 기초연금 꼭 신청하기!
이정선 복지정보통신원 필자에게 메일보내기 | 입력시간 : 2022/02/07 [01:18]
성남복지e음

 

대한민국 국적이며 국내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기초연금이 

 

2022년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인상되었습니다.

 

2022년 기초연금 월 최대 금액

▲2022년 기초연금 월 최대 금액   © 이정선

 

 월 최대 금액 인상과 더불어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월 소득인정액도 인상되어

 

더 많은 어르신들이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되었습니다.

 

예) 단독가구의 경우 2022년 1월부터 월 소득인정액이 180만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며,

2021년도에 소득인정액이 169만원을 초과하여,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던 노인들도

2022년도에는 소득인정액이 180만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소득인정액이란?

노인가구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의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2022년도 월 소득인정액 인상

▲2022년도 월 소득인정액 인상   © 이정선

 

 본인의 소득인정액은 아래의 내 곁에 국민연금 앱 의 기초연금 모의계산 

 

본문사진
월 소득인정액을 알아볼 수 있는 내 곁에 국민연금 앱

▲ 월 소득인정액을 알아볼 수 있는 내 곁에 국민연금 앱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bokjiro.go.kr(클릭)

 

복지로홈페이지에서 월 소득인정액 확인

▲복지로홈페이지에서 기초연금 모의계산   © 이정선

 

그리고 일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2022년도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게 근로소득 공제액이 상향되었습니다.  

 

2022년 소득공제액 인상

▲2022년 소득공제액 인상   © 이정선

 

이렇게 어르신들의 노후를 보장해주는 기초연금은 

 신청을 해야만 수급할 수 있으므로  

꼭! 신청해서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특히, 올해 첫 신청 대상자인 1957년 어르신들은 신청가능 시점에 

꼭! 신청해주세요!

  

2022년 기초연금 신청방법

▲2022년 기초연금 신청방법   © 이정선

  

기초연금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입니다.

 

2022년 기초연금 신청 서류

  

올해도 

기초연금으로 어르신들께서 좀 더 행복하셨으면 합니다.

 

2022년에도 기초연금으로 행복한 어르신들

  

 ○취재 / 복지정보통신원 이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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