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7(월)부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지급 시작

소상공인방역지원금 100만원 지급

일상회복 중단 및 고강도 영업시간 제한 등에 따른 피해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12월 27일(월)부터 총 3.2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지급합니다.

 

① 지원대상 : 매출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21.12.15. 이전 개업 소상공인·소기업

② 지급시기 : 12월 27일(월)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부터 순차 지급

③ 신청방법 :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온라인 신청

 

​방역조치가 종료된 후에 지급되었던 지난 4차례 재난지원금과는 달리, 방역조치 기간 중에 지급이 시작되며, 내년 2월 지급될 ‘21년 4/4분기 손실보상금과는 별개지원합니다.

 

​또한 고강도 거리두기로 인해 피해가 큰 소상공인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기존 여행업, 숙박업 등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었던 소상공인을 대상에 포함시켜 사각지대를 줄였습니다.

 

① 지원대상 및 기준

매출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21.12.15. 이전 개업 소상공인·소기업

구 분 대 상 매출감소 판단기준 

영업시간

제한

영업시간 제한 조치(’21.12.18~)를 받은 소상공인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

일반

소상공인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한업종 제외) 

▫’19년 또는 ’20년 동기 대비 ‘21년 11월 또는 12월 매출 감소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 기 수급자는 매출감소로 인정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을 대상으로 매출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사업체 당 100만원 정액 지원합니다. ★’21. 12. 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영업시간 제한

’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으로서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해 별도의 증빙 없이 즉시 지원합니다.

 

일반 소상공인

’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체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 ’19년 또는 ‘20년 동기 대비 ’21년 11월, 12월, 또는 11~12월 월평균 매출 비교

 

② 지급 시기

12.27.(월)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부터 순차 지급

< 대상별 지급시기 >

대 상 지급 시기

영업시간 제한 중 사전 시설확인이 가능한 업체

· 1차 지급(12.27일~)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기 지급업체

· 2차 지급(1.6일~)

영업시간 제한 시설 중 지자체 확인 등이 필요한 업체

· 3차 지급(1월 중~)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미지급 업체

(11월 매출액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 확인)

· 4차 지급(1월 중~)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 미지급 업체

(12월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 추가 확인)

· 5차 지급(2월초~)

부지급 업체 중 이의신청 업체

· 이의 신청(2월말~)

 

정부는 신속한 지급을 위해 손실보상·희망회복자금 데이터베이스 등을 활용해 영업제한 사업체 75만개 사를 확정했습니다.

신속한 피해지원을 위해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부터 5차례에 걸쳐 지급합니다.

 

▲영업시간 제한 조치 소상공인(식당·카페 등) 식당·카페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 약 70만개 사에 12월 27일(월)부터 1차 지급을 시작합니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여행업·숙박업 등) 버팀목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소상공인은 ’22년 1월 6일부터 지급을 시작합니다.​

 

그 외에는 과세자료가 확보되는 내년 1월 중순 이후부터 매출감소 여부를 확인하여 순차적으로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최근 개업 등으로 기존 DB에 없거나, 지자체 시설확인 또는 별도 서류확인이 필요한 경우 1월 중순 별도 안내 후 지급 예정(공동대표 사업체, 1인 다수사업체 운영,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비영리단체 등)

 

​③신청·지급방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12월 27일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안내문자를 받고 신청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신청·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 12월 27일은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28일은 짝수 대상으로 문자 발송

첫 이틀(12.27~28일)은 홀짝제로 운영하며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하는 날짜에 신청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 문의: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콜센터(평일 09~18시 운영) ☎ 1533-0100

 출처: |정책공감 | 12/27(월)부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지급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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