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회복 중단 및 고강도 영업시간 제한 등에 따른 피해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12월 27일(월)부터 총 3.2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지급합니다.
① 지원대상 : 매출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21.12.15. 이전 개업 소상공인·소기업
② 지급시기 : 12월 27일(월)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부터 순차 지급
③ 신청방법 :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온라인 신청
방역조치가 종료된 후에 지급되었던 지난 4차례 재난지원금과는 달리, 방역조치 기간 중에 지급이 시작되며, 내년 2월 지급될 ‘21년 4/4분기 손실보상금과는 별개지원합니다.
또한 고강도 거리두기로 인해 피해가 큰 소상공인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기존 여행업, 숙박업 등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었던 소상공인을 대상에 포함시켜 사각지대를 줄였습니다.
① 지원대상 및 기준
매출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21.12.15. 이전 개업 소상공인·소기업
구 분 | 대 상 | 매출감소 판단기준 |
영업시간 제한 |
영업시간 제한 조치(’21.12.18~)를 받은 소상공인 |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 |
일반 소상공인 |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한업종 제외) |
▫’19년 또는 ’20년 동기 대비 ‘21년 11월 또는 12월 매출 감소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 기 수급자는 매출감소로 인정 |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을 대상으로 매출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사업체 당 100만원 정액 지원합니다. ★’21. 12. 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영업시간 제한
’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으로서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해 별도의 증빙 없이 즉시 지원합니다.
▶일반 소상공인
’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체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 ’19년 또는 ‘20년 동기 대비 ’21년 11월, 12월, 또는 11~12월 월평균 매출 비교
② 지급 시기
12.27.(월)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부터 순차 지급
< 대상별 지급시기 >
대 상 | 지급 시기 |
영업시간 제한 중 사전 시설확인이 가능한 업체 |
· 1차 지급(12.27일~) |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기 지급업체 |
· 2차 지급(1.6일~) |
영업시간 제한 시설 중 지자체 확인 등이 필요한 업체 |
· 3차 지급(1월 중~) |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미지급 업체 (11월 매출액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 확인) |
· 4차 지급(1월 중~) |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 미지급 업체 (12월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 추가 확인) |
· 5차 지급(2월초~) |
부지급 업체 중 이의신청 업체 |
· 이의 신청(2월말~) |
정부는 신속한 지급을 위해 손실보상·희망회복자금 데이터베이스 등을 활용해 영업제한 사업체 75만개 사를 확정했습니다.
신속한 피해지원을 위해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부터 5차례에 걸쳐 지급합니다.
▲영업시간 제한 조치 소상공인(식당·카페 등) 식당·카페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 약 70만개 사에 12월 27일(월)부터 1차 지급을 시작합니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여행업·숙박업 등) 버팀목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소상공인은 ’22년 1월 6일부터 지급을 시작합니다.
그 외에는 과세자료가 확보되는 내년 1월 중순 이후부터 매출감소 여부를 확인하여 순차적으로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최근 개업 등으로 기존 DB에 없거나, 지자체 시설확인 또는 별도 서류확인이 필요한 경우 1월 중순 별도 안내 후 지급 예정(공동대표 사업체, 1인 다수사업체 운영,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비영리단체 등)
③신청·지급방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12월 27일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안내문자를 받고 신청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신청·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 12월 27일은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28일은 짝수 대상으로 문자 발송
* 첫 이틀(12.27~28일)은 홀짝제로 운영하며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하는 날짜에 신청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
○ 문의: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콜센터(평일 09~18시 운영) ☎ 1533-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