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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 복지정보] 임신 근로자 육아휴직제도와 출퇴근시간 변경 안내 | 복지정보통신원 | 복지소식 | 성남복지이음

[1분 복지정보] 임신 근로자 육아휴직제도와 출퇴근시간 변경 안내

더 맘편히 일하세요~
김윤범 복지정보통신원 필자에게 메일보내기 | 입력시간 : 2021/11/29 [16:26]

"아이를 키우는 많은 부모님들은 육아휴직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 설계하고는 합니다. 

누가 먼저 육아휴직을 사용할지, 아니면 동시에 사용하는 것은 어떤지 등 상황에 맞는 좋은 방법을 찾게 되는데요. 

하지만 임신 중인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어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11월 19일부터 임신 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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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제도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기간 동안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제도>

 

ㅇ육아휴직 대상: 「남녀고용평등법」제19조에 따른 근로자

ㅇ내용: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부여(무급)

* 예외: 육아휴직개시 예정일 전날까지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부여하지 않을 수 있음

ㅇ육아휴직급여 지원: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일부를 급여로 지급(「고용보험법」제70조)

- (첫 3개월)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

- (4개월째부터) 통상임금의 50%(상한 120만원, 하한 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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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육아휴직 제도를 8세 이하의 자녀 양육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고, 임신중인 근로자가 휴직이 필요한 경우에는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임신 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 외에 임신 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육아휴직 허용됩니다. 이에 따라 임신 중 육아휴직은 육아휴직 총 기간(1년) 범위 내 사용 가능하며, 임신 중에 사용한 육아휴직은 분할횟수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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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인 근로자에 대한 육아휴직 확대>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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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인 근로자가 소정 근무시간은 유지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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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고위험군 임신근로자(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이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하지 못하는 임신 근로자의 경우, 출퇴근 시간 조정이 어려워, 혼잡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고, 이로 인한 건강상 피해가 우려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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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임신 중인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한 경우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해야 합니다.

 

<고위험군 임신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 (근로기준법 제74조)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출처] 11월 19일부터 임신 중인 근로자들이 더 맘편히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작성자 고용노동부

 

<임신중인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 변경 요구>

 

* (근로기준법 제74조) ⑩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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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성남시복지정보통신원 김윤범

자료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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