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취약계층을 위한 유급병가지원 안내

일용직 노동자, 단시간 노동자, 아르바이트, 특수고용직 등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시민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건강검진을 필요로 하는 경우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유급병가(생계비) 지원합니다.

 

□ 지원내용

 - (지원금액) 성남시 생활임금(2021년 : 1일 84,000원) 계좌이체

 - (지원기간) 연간 최대 13일까지 지원(입원치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포함)

 

□ 지원대상 :  : 아래의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자

 - 2021.10.25.이후, 입원치료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사람

 - 성남시에 주민등록 등재된 사람(입원일(검진일) 기준 30일 전부터 지급완료일까지)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

     (입원(검진) 발생일 기준 3개월 동안 근로자는 24일 이상 근로, 사업자는 45일 이상 사업장 유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2억5천7백만원 이하인 사람

 

□ 신청시기 : 퇴원일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방문접수 원칙, 부득이한 경우 등기우편)

 - 방문접수 : 성남시청 7층 고용노동과 사무실(토·일요일·공휴일 제외, 12:00~13:00 제외)

 - 우편접수 : 등기우편〔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청 고용노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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