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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2주 연장, 10월 31일까지 | 복지일반 | 복지소식 | 성남복지이음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2주 연장, 10월 31일까지

10월 18일부터

 

본문사진
성남복지e음

▲ 수도권 4단계 방역수칙 안내    ©성남복지e음

   

[기본방역수칙] 

구분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공통수칙

1. 방역수칙 준수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

 

개별 공간(예배실 등) 및 건물 출입구 등에 동 시간대 출입 가능한 인원 게시 및 안내
 방역수칙 준수

2.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

3. 출입자명부 작성·관리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안내

 

출입명부는 4주보관후 폐기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협조

 **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4. 마스크 착용

관리자·운영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

5. 음식섭취 금지(2단계부터 적용)

 

음식 제공 금지 및 섭취 금지 안내

 

 * 단 물,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음식 섭취 금지

 

 * 단 물,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6.손씻기

 

손 소독제 비치 또는 손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손 씻기, 손 소독하기(권고)

-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씻기, 손소독하기(권고)

7. 밀집도 완화(단계별 기준 적용)

단계별 이용인원 제한 적용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 시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유지

-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거리 유지를 전제로 좌석 또는 바닥면에 표시하여 이용자에 안내

시설 이용 전 이용가능 인원 확인

- 수칙 준수하여 참여

8.환기하기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 종교활동 전/* 반드시 환기

 

  * 종교활동 동안에도 출입문 등 개방 권고

 

- 환기시간 게시(권고)

 

  * 지하, 창문이 없는 시설은 환기횟수 증가

 

9.소독하기

 1회 이상 소독

- 종교활동 전/후 반드시 소독

 

 

 * 공용책자, 공용물품, 출입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

 

10. 기타

 

방역관리자 지정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

 

추가수칙

1. 비말발생(침 튐이 많이 발생하는 행위) 금지

큰 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행위 금지, 성가대·찬양팀(독창 제외) 금지 안내 큰 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행위 금지, 성가대·찬양팀(독창 제외) 금지

2. 공용물품 등 제공금지

 

공용책자 등 공용물품 제공금지 공용책자 등 공용물품 사용금지

3. 시설 내 공용 장소

 

휴게실, 탕비실, 흡연실, 공용공간은 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 적용 흡연실, 공용공간은 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 준수

4.  무료급식·공부방 등 취약계층 대상 돌봄활동(무료봉사) 운영 시,

 기본방역수칙을 적용하되, 아래 사항에 대하여 추가 수칙 적용

(마스크) 봉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마스크) 돌봄대상자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

 

 * 마스크 착용 의무화 관련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음식섭취) 식사시간에 한하여 음식 제공

 

 * 단 물,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 식사 공간 칸막이 설치(또는 지그재그 앉기, 한 방향을 바라보고 앉기)

- 음식은 개인접시에 덜어먹기

- 공용식기(집게 등) 사용 시 일회용 장갑 사용

- 식사 시 대화 자제

- 식사 전·후 상시 마스크 착용

(음식섭취) 식사시간에 한하여 섭취

 

 * 단 물,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 식사 공간 칸막이 설치(또는 지그재그 앉기, 한 방향을 바라보고 앉기)

- 음식은 개인접시에 덜어먹기

- 공용식기(집게 등) 사용 시 일회용 장갑 사용

- 식사 시 대화 자제

- 식사 전·후 상시 마스크 착용

(손씻기) 손 소독제 비치 또는 손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 봉사자는 봉사대상 접촉 시 상시 손소독

(손씻기) 손 씻기, 손 소독하기(권고)

-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씻기(또는 손소독하기)

(비말발생행위) 노래, , 레크레이션 등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행위 자제하여 운영 (비말발생행위) 노래, , 레크레이션 등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행위 자제
(공용물품) 아동 장난감· 책자·공용탁자 등 공용물품을 제공하는 경우 사용 전·후 소독 관리 철저 (공용물품) 공용물품 사용 자제

 

[종교시설 방역수칙]

다중이용시설

4단계(기존)

4단계(변경)

비고

종교시설

 

전체 수용인원 기준

-100명 초과: 10%(최대 99)

-100명 이하최대 10

(미완료자 포함)

전체 수용인원의 10%

(100명 이하최대 10)

(완료자로만 구성)

전체 수용인원의 20%

완료자 범위:

정규 종교활동

진행·주관자

참석자

예시 : (기존전체 수용인원 5,000명 예배당 접종 여부 관계없이 최대 99
 (변경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최대 1,000(20%), 미접종자 포함시 최대 500(10%)

 

 ▲출처: 성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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