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방역수칙]
구분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공통수칙 |
1. 방역수칙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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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 □개별 공간(예배실 등) 및 건물 출입구 등에 동 시간대 출입 가능한 인원 게시 및 안내 |
□ 방역수칙 준수 | |
2.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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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 |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 | |
3. 출입자명부 작성·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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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안내
□출입명부는 4주보관후 폐기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협조 **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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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마스크 착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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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운영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 | |
5. 음식섭취 금지(2단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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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제공 금지 및 섭취 금지 안내
* 단 물,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
□음식 섭취 금지
* 단 물,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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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손씻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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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소독제 비치 또는 손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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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씻기, 손 소독하기(권고)
-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씻기, 손소독하기(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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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밀집도 완화(단계별 기준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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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이용인원 제한 적용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 시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유지 -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거리 유지를 전제로 좌석 또는 바닥면에 표시하여 이용자에 안내 |
□시설 이용 전 이용가능 인원 확인
- 수칙 준수하여 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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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환기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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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 종교활동 전/후* 반드시 환기
* 종교활동 동안에도 출입문 등 개방 권고
- 환기시간 게시(권고)
* 지하, 창문이 없는 시설은 환기횟수 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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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소독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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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1회 이상 소독
- 종교활동 전/후 반드시 소독
* 공용책자, 공용물품, 출입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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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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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관리자 지정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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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수칙 |
1. 비말발생(침 튐이 많이 발생하는 행위)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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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행위 금지, 성가대·찬양팀(독창 제외) 금지 안내 | □큰 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행위 금지, 성가대·찬양팀(독창 제외) 금지 | |
2. 공용물품 등 제공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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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책자 등 공용물품 제공금지 | □공용책자 등 공용물품 사용금지 | |
3. 시설 내 공용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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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실, 탕비실, 흡연실, 공용공간은 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 적용 | □흡연실, 공용공간은 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 준수 | |
4. 무료급식·공부방 등 취약계층 대상 돌봄활동(무료봉사) 운영 시, ※ 기본방역수칙을 적용하되, 아래 사항에 대하여 추가 수칙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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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봉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 □(마스크) 돌봄대상자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
* 마스크 착용 의무화 관련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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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섭취) 식사시간에 한하여 음식 제공
* 단 물,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 식사 공간 칸막이 설치(또는 지그재그 앉기, 한 방향을 바라보고 앉기) - 음식은 개인접시에 덜어먹기 - 공용식기(집게 등) 사용 시 일회용 장갑 사용 - 식사 시 대화 자제 - 식사 전·후 상시 마스크 착용 |
□(음식섭취) 식사시간에 한하여 섭취
* 단 물,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 식사 공간 칸막이 설치(또는 지그재그 앉기, 한 방향을 바라보고 앉기) - 음식은 개인접시에 덜어먹기 - 공용식기(집게 등) 사용 시 일회용 장갑 사용 - 식사 시 대화 자제 - 식사 전·후 상시 마스크 착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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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씻기) 손 소독제 비치 또는 손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 봉사자는 봉사대상 접촉 시 상시 손소독 |
□(손씻기) 손 씻기, 손 소독하기(권고)
-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씻기(또는 손소독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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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말발생행위) 노래, 춤, 레크레이션 등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행위 자제하여 운영 | □(비말발생행위) 노래, 춤, 레크레이션 등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행위 자제 | |
□(공용물품) 아동 장난감· 책자·공용탁자 등 공용물품을 제공하는 경우 사용 전·후 소독 관리 철저 | □(공용물품) 공용물품 사용 자제 |
[종교시설 방역수칙]
다중이용시설 |
4단계(기존) |
4단계(변경) |
비고 |
종교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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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수용인원 기준
-100명 초과: 10%(최대 99명) -100명 이하: 최대 10명 |
□(미완료자 포함)
전체 수용인원의 10% (100명 이하: 최대 10명) □(완료자로만 구성)전체 수용인원의 20% |
□완료자 범위:
정규 종교활동 진행·주관자및 참석자 |
* 예시 : (기존) 전체 수용인원 5,000명 예배당 접종 여부 관계없이 최대 99명
→ (변경)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최대 1,000명(20%), 미접종자 포함시 최대 500명(10%)
▲출처: 성남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