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생활이 어려운 데도 부양의무자 기준에 묶여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던 성남지역 취약계층 2000여 가구(추정치)가 지급 대상에 새로 포함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게 됐다.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이달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1. 신청대상 : 생활이 어려우신 저소득층 가정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모든 가구원의 1촌 직계혈족 (부모,자녀)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2021년 10월부터 폐지됩니다. ※ 다만, 고소득(연1억, 세전)·고재산(9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 지속 적용
2.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현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별도 신청 불필요
3. 문 의 처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 및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
그동안은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의 소득, 재산 기준을 함께 적용해 왔으나, 보건복지부 방침에 따라 이 기준이 개편돼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이 중위소득 30% 이하를 충족하는 경우 생계급여를 지원받는다.
다만,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세전 1억원 이상이거나 재산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고재산인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기준을 적용하면 성남시 생계급여 지급 대상은 신규 2000여 가구를 포함한 모두 1만8000여 가구다.
지급액은 4인 가족 기준 월 최대 146만2887원, 1인 가족 기준 월 최대 54만8349원이다.
시는 생계급여 신규 대상자 지원 예산 97억8400만원을 포함한 모두 837억8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생계급여를 받으려는 대상자는 연중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상담·신청하면 된다.
성남시 복지정책과 관계자는 “제도를 알지 못해 대상자가 생계급여 지급에서 빠지는 일이 없도록 50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959명)와 명예사회복지공무원(2070명)들이 현장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사각지대를 발굴·지원해 수급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