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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성남시가 재난지원금 상위 12%에게도 지원합니다. | 복지일반 | 복지소식 | 성남복지이음

경기도와 성남시가 재난지원금 상위 12%에게도 지원합니다.

10월 1일부터 29일까지

추석 전 정부는 코로나로 인한 국민 상생 국민지원금을 소득하위 88%에게만 1인당 25만원씩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가 10월 1일부터 정부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나머지 상위 12% 경기도민에게도 지급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모든 경기도민이 재난지원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난지원금 신청은?

  • 온라인 신청: 10월 1일 ~ 10월 29일
  • 방 문 신 청 : 10월 12일 ~10월 29일(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외국인 신청: 10월 12일 ~ 10월 29일

 

온라인 신청은 홀짝제로 운영(1, 3일은 생년월일 홀수 / 2, 4일은 짝수)

10월 1일부터 4일까지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아니라 홀짝제로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10월 1일, 10월 3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도민이 신청 가능합니다.

 

10월 5일부터는 출생연도과 관계없이 신청가능하다는 점도 기억해주세요.

 

성남복지e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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