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에서 1인가구 청년의 주택임차보증금 이자를 지원해드립니다.
❍ 사업대상: 성남시 거주(예정) 만19세 ~ 34세 청년 1인가구 무주택 세대주
❍ 지원내용: 전·월세 주택임차보증금에 대한 대출 추천과 이자지원
∙ 대출추천: 5천만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2년 만기 상환(2회 연장, 최장 6년)
∙ 이자보전금리: 연 3% 이내
❍ 신청자격
∙ 소득기준: 본인 연소득 4천만원이하, 부모 연소득 7천만원이하
∙ 주택기준: 임차보증금 1억5천만원이하, 월세 70만원이하, 전용면적 60㎡이하
❍ 문의처: 청년정책과 729-8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