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청년의 주택임차보증금 이자를 지원해드립니다.
○신청대상 : 청년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 무주택 미혼 1인 세대주
※ 관내로 전입 예정인 경우, 대출실행 1개월 이내 주민등록 전입 완료하여야 함.
○신청기간 : 2021. 7. 5.(월) 09:00 ~ 2021. 7. 30.(금) 18:00
○신청방법 : 지원신청서 전산입력, 지원신청자 의무사항 서약서 등 필요한 서류 첨부
○사업규모 : 50호
○선정방법 : 지원인원이 많을 경우 평가기준표를 통해 고득점순 선발
※ 소득수준(50%) + 전용면적30%) + 성남시 거주기간(20%)
○자격요건
○지원내용 : 대출 최대 5천만원(임차보증금의 90%) 및 이자(연 3% 이내)
○대출기간 : 2년 만기 일시상환(2회 연장 가능, 최대 6년까지)
○대상주택 : 임차보증금 1억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 전용면적 60㎡이하 모두 만족하는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 불법건축물, 다중주택, 공공임대주택은 지원 불가
제공: 성남시 청년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