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기검색어
전체메뉴 보기
전체메뉴 닫기
홈 > 복지소식 > 아동청소년
2021년도부터 청소년쉼터 퇴소청소년이 안정적으로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수당(월 30만원 최장 3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퇴소한 만 18세 이상 청소년(퇴소일 기준, 과거 3년동안 2년이상 보호받은 자)은 최대 36개월동안 매월 30만 원의 자립지원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청소년의 신청이 누락되거나 지연되지 않도록 신청자격과 일정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