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복지튜브] 국민연금재테크2. 60세가 넘어도 임의계속가입으로 풍요로운 노후 준비하세요.

김혜원 복지정보통신원 필자에게 메일보내기 | 입력시간 : 2021/05/24 [10:19]

 

국민연금, 내지 못한 보험료도 '추후 납부' 하시고 또, 60세가 넘으셨어도 '임의 계속 가입' 으로 더욱 풍요로운 노후를 준비해 보세요ㅣ

 

국민연금은?

국민 개개인이 소득 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여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제도를 말합니다.

 

추후납부란?

사업중단·실직, 소득배우자, 기초수급자, 1988.1.1. 이후 군복무기간이 있는 자 (군복무기간 중 다른 공적연금법의 재직기간으로 포함된 기간은 제외), 1년 이상 행방불명 사유로 국민연금 자격을 상실하여 가입이력이 단절된 기간에 대해서도 보험료에 대한 추후 납부가 가능합니다. (단 이미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연금수급권자, 자격상실자, 납부예외 중인 사람은 추납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임의계속가입이란?

연령이 60세에 도달하여 더 이상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이 아니어도, 계속해서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최소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한 분들이나, 가입기간을 채웠지만 연금수령 연령 전까지 연금 수령액을 높이고 싶을 때 활용하면 좋은 제도일텐데요.

 

임의계속가입 신청은 65세 전까지 가능하며, 60세 이전의 가입기간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임의계속가입을 할 수 없다는 것도 참조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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