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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성남시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참여신청 안내 | 복지일반 | 복지소식 | 성남복지이음

2021년 성남시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참여신청 안내

화석연료 고갈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구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공동‧단독주택에 미니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지원하는「성남시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 업 개 요

  ○ 지원대상: 공동·단독주택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 사업기간: 공고일 ∼ 11. 30. (참여신청일자 기준, 예산 소진시까지)

  ○ 사 업 량: 700W 이하 태양광 발전설비 54kW (180가구 내외)

  ○ 사 업 비: 97,686,000원

  ○ 지원금액: 설치비 90% 지원 (차액 10% 자부담)

  ※ 지원금액 등 사업내용은 사업기간 중 일부 조정될 수 있음

 

3. 참여업체 및 보급제품 (모듈1장 기준)

업체명 보급제품 보조금(원) 자부담(원) 연락처
제품형태 용량(W) 가격(원)
(주)두리계전 거치형 330 516,000 464,000 51,600 1544-5787(파주시)
앵커형 330 516,000 464,000 51,600
(주)태현디엔에스 거치형 325 540,000 486,000 54,000 1522-0514(수원시)
솔라테라스(주) 거치형 330 570,000 513,000 57,000 1566-3221(고양시)
(주)경동솔라에너티 거치형 330 630,000 567,000 63,000 1666-8066(남양주시)
앵커형 330 630,000 567,000 63,000

   

4. 접수처 및 제출서류

  ○ 접 수 처: 성남시청 기후에너지과 (신재생에너지팀)

  ○ 접수기간: 공고일 ∼ 2021. 11. 30.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 접수되는 순서대로 선착순으로 순번 지정

    • 참여업체 일괄 접수의 경우 업체 자체 순번으로 지정

  ○ 제출서류: 사업 참여 신청서 등 (별첨 참조)

 

5. 보조금 지급 방법: 신청인(시민)은 총 설치가격에서 보조금을 제외한 자부담금만 보급업체에 납부하고, 보조금은 신청인(시민)의 위임을 받아 보급업체가 수령

 

6. 보조금 지급 일정 

  ○ 보조금 지급 신청 (보급업체 → 성남시): 수시

 

○문의사항: 성남시 기후에너지과 신재생에너지팀 ☎031-729-3284 

☞공고문 바로가기 [성남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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