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석연료 고갈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구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공동‧단독주택에 미니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지원하는「성남시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 업 개 요
○ 지원대상: 공동·단독주택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 사업기간: 공고일 ∼ 11. 30. (참여신청일자 기준, 예산 소진시까지)
○ 사 업 량: 700W 이하 태양광 발전설비 54kW (180가구 내외)
○ 사 업 비: 97,686,000원
○ 지원금액: 설치비 90% 지원 (차액 10% 자부담)
※ 지원금액 등 사업내용은 사업기간 중 일부 조정될 수 있음
3. 참여업체 및 보급제품 (모듈1장 기준)
업체명 | 보급제품 | 보조금(원) | 자부담(원) | 연락처 | ||
제품형태 | 용량(W) | 가격(원) | ||||
(주)두리계전 | 거치형 | 330 | 516,000 | 464,000 | 51,600 | 1544-5787(파주시) |
앵커형 | 330 | 516,000 | 464,000 | 51,600 | ||
(주)태현디엔에스 | 거치형 | 325 | 540,000 | 486,000 | 54,000 | 1522-0514(수원시) |
솔라테라스(주) | 거치형 | 330 | 570,000 | 513,000 | 57,000 | 1566-3221(고양시) |
(주)경동솔라에너티 | 거치형 | 330 | 630,000 | 567,000 | 63,000 | 1666-8066(남양주시) |
앵커형 | 330 | 630,000 | 567,000 | 63,000 |
4. 접수처 및 제출서류
○ 접 수 처: 성남시청 기후에너지과 (신재생에너지팀)
○ 접수기간: 공고일 ∼ 2021. 11. 30.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 접수되는 순서대로 선착순으로 순번 지정
• 참여업체 일괄 접수의 경우 업체 자체 순번으로 지정
○ 제출서류: 사업 참여 신청서 등 (별첨 참조)
5. 보조금 지급 방법: 신청인(시민)은 총 설치가격에서 보조금을 제외한 자부담금만 보급업체에 납부하고, 보조금은 신청인(시민)의 위임을 받아 보급업체가 수령
6. 보조금 지급 일정
○ 보조금 지급 신청 (보급업체 → 성남시): 수시
○문의사항: 성남시 기후에너지과 신재생에너지팀 ☎031-729-3284
☞공고문 바로가기 [성남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