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청년 노동자 통장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참여대상은 공고일(4.19)기준, 경기도 거주 만18세~만34세로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저소득 청년 노동자이다. 단,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최고 만39세)가능하다.
신청은 2021년 4월 23(금)부터 5월 10일까지이다.
이 사업은 청년 노동자의 자산형성지원을 위해 청년 본인이 2년간 월10만원씩 적립하면 2년 후 58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https://account.jobaba.net/main/intro.do)
○ 모집인원 : 경기도 5,000명(성남시 366명)
○ 문의처 : 콜센터 1877-9358, 경기도 콜센터 031-120,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