쉐어하우스란?
여러명이 한 집에 살면서 개인적인 공간인 공간인 침실은 각자 따로 사용하지만, 거실ㆍ화장실ㆍ욕실 등은 공유하는 생활방식을 말합니다.
❍ 사업내용
성남시 소유 주택을 1인가구(청년, 여성) 쉐어하우스로 조성하여 3명이 함께 거주
❍ 사업대상
만19세이상 만39세이하 무주택자로서 공고일 기준 다음 자격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성남시 거주자 주민등록상 1인 가구, 여성,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자
◆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 자산기준 : 국민임대주택 보유자산 기준
※ 제외대상 : 영구임대주택·행복주택·LH,GH전세임대주택 공급받은 자, 기초생활수급자, 기혼자, 외국인, 재외국민
❍ 임 대 료
- 방1호(개인 화장실 포함) : 보증금 100만원, 월임대료 20만원
- 방2호, 3호 : 보증금 100만원, 월임대료 15만원
❍ 공간구성
∙ 개인공간(침실, 화장실 일부), 공유공간(부엌, 거실, 세탁실, 베란다)
❍ 문의처 : 성남시 복지정책과 031-729-8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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