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에게 단기 간병비를 지원함으로써 정서적 안정 및 경제적 비용 경감을 통해 건강한 일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사업내용
∙ 입원기간 중 발생된 간병비로 1회 간병비 70% 지원(본인부담 30%)
∙ 1인 연 6일 이내 지원, 1일 최대 70,000원 지원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90%이하 성남시 거주 1인 가구
∙ 질병이나 부상으로 입원하여 간병을 요하는 자
∙ 2차 의료기관 이상 입원자
❍ 지원 제외대상
∙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간병비 제외
※ 재활병동, 재활병원, 요양병원, 요양원, 요양센터 제외
∙ 개인 간 간병인 사용 건 지원제외 (협회 및 업체를 통한 간병비 지급)
∙ 민간보험 및 기타 동일 성격의 사업 연계로 지원받은 자
∙ 수급자, 차상위는 자활간병서비스와 기간 중복 불가
❍ 신 청 : 각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담당
❍ 문의처 : 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