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2021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생리대)를 다음과 같이 지원한다.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법정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가구 만11세~만18세* 여성청소년
※ 2003.1.1.∼2010.12.31. 출생 청소년
■ 지원금액 : 월 11,500원(연 최대 138,000원)
![]() ▲ 여성청소년 생리대, 한 번 신청하고 계속 지원받으세요. |
■ 바우처 지원 절차
○ 지원신청(지원대상자)
○ 지원결정(지자체 담당자)
○ 물품구매(지원대상자)
■ 카드사별 가맹 유통점
○ 오프라인
○ 온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