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 [ 2021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성남복지넷 ] |
신청절차: 상담접수(동 행정복지센터) ->소득 및 자산조사.보장결정->급여지급
★알아두세요.
기초생활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7조에 따라 거주지역. 세대구성, 임대차 계약 내용, 소득, 재산 및 부양의무자와 연관괸 사항 등의 변동에 대한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변동 사항이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고 미이행 시에는 보장비용징수(부정수급), 형사처벌 또는 급여상의 불이익 등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선정기준 ©성남복지넷 ]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합니다.
수급(신청)자 가구에 노인 또는 한부모가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