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년기 소득지원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80만 개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제공
- 11월 23일부터 온라인 신청 또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시니어클럽 등에서 방문 신청 가능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1월 23일(월)부터 12월 18일(금)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2021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참여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은 노년기 소득지원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2004년부터 도입되었으며,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의 노인세대 진입에 따른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하여 올해 74만 개에서 내년에는 80만 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 이번 모집 대상 사업은 공익활동과 시장형 사업단으로 만 60세 또는 만 65세 이상이라면 조건에 따라 신청이 가능하다.
※ 세부 자격 조건 및 활동 내용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운영 중인 사업 유형별로 상이
○ 특히,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지원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참여대상을 확대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의료·교육·주거급여 수급자도 조건에 따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유 형 |
내 용 |
대상 |
사업량 |
월 평균 활동시간 |
시간당 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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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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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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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공 형 |
공익활동 |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한 사회참여활동 (老老케어‧보육시설 봉사, 공공의료 복지시설 봉사 ‧등) |
기초연금 수급자 |
590 |
30 |
9 |
재능나눔 |
노인의 재능(자격, 경력) 활용한 상담안내, 학습지도 등 |
만60세 |
15 |
10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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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형 |
노인의 경력과 역량 활용하여 사회적으로 필요한 영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 (지역아동센터, 보육시설 돌봄 지원, 장기요양서비스 업무지원 등) |
만65세 |
45 |
60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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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형 |
시장형 사업단 |
수행기관이 매장‧사업단을 운영하면서 노인 채용 |
만60세 |
35 |
- |
- |
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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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알선형 |
관련직종 업무능력 보유자를 수요처로 연계 (경비‧청소‧가사·간병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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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 인턴십 |
기업인턴(3개월) 후 계속고용 유도 목적 인건비 지원 |
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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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친화기업 |
노인다수고용기업 설립‧우수고용기업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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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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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11월 23일(월)부터 온라인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방문 신청접수가 가능하며, 세부적인 사업 내용은 노인일자리 상담 대표전화(1544-3388)로도 문의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가까운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및 해당 기관에서 운영 중인 일자리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온라인 창구인 ”노인일자리 여기“를 신설하여 운영한다.
○ ‘노인일자리 여기’에 접속하여 검색창에 사는 지역명을 검색하면 필요한 일자리를 확인 후 온라인으로 참여 신청
* 검색창에 “노인일자리 여기” 검색 또는 홈페이지 주소 (www.seniorro.or.kr) 접속
○ 또한, 해당 기간에 “복지로”(www.bokjiro.go.kr)“에 접속하여 신청도 가능하다.
* 온라인 신청 > 민원서비스 신청 > 노인일자리 사업 선택
○ 오늘부터 지방자치단체별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나, 가까운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등)을 방문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노인일자리 사업의 최종 선발 여부는 접수한 기관을 통해 12월 말부터 내년 1월 초 사이에 순차적으로 개별 통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