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간 : 9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 대상 :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매장 좌석 20석 초과 의무화) * 매장 좌석 20석 이하의 업소는 권고
사업주·종사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 매장 내 테이블 간 최소 1m 간격 유지 -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 매장 내 테이블 간 최소 1m 간격 유지 -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
※ 미준수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집합금지 조치
※ 사업주·이용자에 대한 3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