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특별방역)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10월 11일까지

질병관리본부

 

□ 기간 : 9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 대상 :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매장 좌석 20석 초과 의무화) * 매장 좌석 20석 이하의 업소는 권고

 

사업주·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매장 내 테이블 간 최소 1m 간격 유지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테이블 간 띄워 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중
     하나는 반드시 준수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전화번호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 2회 이상)

 

  2회 이상 시설 환기

 매장 내 테이블 간 최소 1m 간격 유지 

   -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테이블 간 띄워 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중
      하나는 반드시 준수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신분증 제시)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 미준수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집합금지 조치

※ 사업주·이용자에 대한 3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 사진출처: 성남시청 홈페이지  [ 추석 연휴 종합안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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