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확산으로
가족돌봄휴가 기간과 가족돌봄비용 지원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비용은 지원대상이 다르니, 꼼꼼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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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된 가족돌봄휴가는
코로나 19확산으로 "심각"단계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로서,
가족이 코로나19감염병환자, 감염병 의사환자, 병원체 보유자 또는 감염병 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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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휴가 기간은 10일을 추가 하여 최대 20일까지 사용가능합니다.
돌봄휴가는 무급 휴직을 원칙으로 하지만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인한 가족돌봄휴가비용지원은 최대 15일까지 1일당 5만원씩 지원합니다.(총 지원금 7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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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시간당 6,250원씩 지급하며 주 20시간 이하의 경우 하루 25,000원을 일괄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5시간, 주 25시간 근무하는 노동자는 6,250원 X 5시간으로 계산하여 하루에 31,25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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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휴원, 휴업, 휴교 및 이와 유사한 조치 등으로 돌봄이 필요하거나 정상등교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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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비용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에서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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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비용을 받으려면 먼저 가족돌봄휴가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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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휴가는 엄마와 아빠가 각각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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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휴가비용 신청은 휴가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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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고용노동부는 가족돌봄휴가를 거부당한 근로자가 적기에 구제받을 수 있도록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운영기간도 연말까지 연장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메인화면의 배너를 클릭하거나, 바로가기 https://c11.kr/hw54 을 통해 이용가능합니다.
자료출처: 고용노동부
문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취재: 성남시사회복지종합정보센터 복지정보통신원 이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