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핵심 방역수칙 >
사업주·책임자 |
이용자 |
▶ 21시까지만 정상 영업 가능,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 시설 내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주문·포장 위해 대기 시 이용자 간 2m |
▶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주문·포장 위해 대기 시 이용자 간 2m |
< 수도권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제과제빵·아이스크림·빙수전문점 대상 핵심 방역수칙 >
사업주·책임자 |
이용자 |
▶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주문·포장 위해 대기 시 간격 유지 |
▶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주문·포장 위해 대기 시 간격 유지 |
① 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점 사업자(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상 외식업종 중 커피전문점, 음료[커피 외 전문점,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빙수전문점) 및 ② 직영점 형태 포함
※ 미준수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집합금지 행정조치 ※ 행정 조치 위반시 고발 조치 (벌금 300만원) 및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