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강화된 2단계 거리두기 연장실시

9월 7일(월)0시~ 9월 13일(일) 자정까지

수도권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핵심 방역수칙 

사업주·책임자

이용자

▶ 21시까지만 정상 영업 가능,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음식 포장·배달만 허용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시설 내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주문·포장 위해 대기 시 이용자 간 2m
(최소 1m) 간격 유지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음식 포장·배달만 허용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주문·포장 위해 대기 시 이용자 간 2m
(최소 1m) 간격 유지

 

 수도권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제과제빵·아이스크림·빙수전문점 대상 핵심 방역수칙 >  

사업주·책임자

이용자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주문·포장 위해 대기 시 간격 유지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주문·포장 위해 대기 시 간격 유지

 

 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점 사업자(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상 외식업종 중 커피전문점, 음료[커피 외 전문점,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빙수전문점)   직영점 형태 포함

  

 미준수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집합금지 행정조치

 행정 조치 위반시 고발 조치 (벌금 300만원) 및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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