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 음식점 대상 핵심 방역수칙 >
사업주·책임자 |
이용자 |
21시까지만 정상 영업 가능,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음식 포장·배달만 허용 |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음식 포장·배달만 허용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
시설 내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주문·포장 위해 대기 시 이용자 간 2m (최소 1m) 간격 유지 |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주문·포장 위해 대기 시 이용자 간 2m (최소 1m) 간격 유지 |
< 수도권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대상 핵심 방역수칙 >
사업주·책임자 |
이용자 |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 |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 |
출입자 명부 관리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 (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주문·포장 위해 대기 시 간격 유지 |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주문·포장 위해 대기 시 간격 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