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2.5단계) 수도권 방역 조치

9월 6일(밤) 12시까지 실시

 

 

 

수도권 음식점 대상 핵심 방역수칙 >

 

사업주·책임자

이용자

21시까지만 정상 영업 가능,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음식 포장·배달만 허용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음식 포장·배달만 허용

출입자 명부 관리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전화번호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전화번호 정확히 기재신분증 제시)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마스크 착용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시설 내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주문·포장 위해 대기 시 이용자 간 2m (최소 1m) 간격 유지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주문·포장 위해 대기 시 이용자 간 2m (최소 1m) 간격 유지

  

 

수도권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대상 핵심 방역수칙 >

 

사업주·책임자

이용자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

출입자 명부 관리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


(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주문·포장 위해 대기 시 간격 유지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주문·포장 위해 대기 시 간격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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