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기초생활 보장제도는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과 부양의무자의 유무에 따라 결정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려면,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려면2.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받을 수 없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
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 50%이하의 저소득층이지만 고정재산 또는 부양 가능한 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된 가구를 말합니다.
차상위계층 유형과 혜택
이 정책, 나도 신청할 수 있을까?
정부는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다양한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해당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선 우선, 자격요건을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자격요건을 상담받으세요.
취재: 성남시복지정보통신원 강한나 '따슴피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