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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기본소득 | 경기도 복지서비스 | 성남복지이음

농민기본소득

농민기본소득은 소득, 노동 여부에 관계없이(보편성) 생활에 필요한 일정한 소득을 지급하는 제도이며, 경기도에서도 일부 시군에서 농민수당 준비중

 

❍ 농민 기본소득제 실행(안)

- 농가단위 기본소득제 : 농가단위로 일정금액의 기본소득 지급, 기존 직불제를 기본소득형 직불제로 전환

- 개별 농민단위 기본소득제 : 20세 이상 또는 20세~65세 농업인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함으로써 젊은 층의 농업 참여 확대 유도

- 농촌주민 기본소득제 : 농업활동 참여와 관계없이 농촌 거주자에게 일정금액 지급, 지역 소멸 위험지역부터 시범 도입 후 점차 확대

 

❍ 타 지자체 사례

- 강진군 : `18년부터 경영안전자금 농가당 연 70만원 지급(7,100가구 / 50% 현금, 50% 지역상품권)

- 해남군 : `19년부터 농가당 연 60만원 지역상품권 지급(14,600가구)

※ 본 정책은 현재 준비 중으로 다양한 시행 방안 논의 중입니다.

 

부서명 농업정책과

 

담당자 박현준

 

연락처 031-8008-4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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