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학생 복지 사각지대에 있던 대안학교 학생과 다른 시‧도에 입학한 학생에게 공평하게 교복을 지원해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 지원대상
- (현재)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하고 도내 교복을 입는 중학교에 입학한 신입생
- (확대) 입학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① 중학교 1학년에 준 해 교육을 받는 비인가 대안학교 학생
② 다른 시․도에 소재한 중학교에 입학한 신입생(`19.6월 이후 확대 시행 예정)
❍ 지원내용 : 30만원 이내(1인당, 실제구입비 지원, 영수증 첨부)
❍ 접수방법 : 학생(부모 또는 보호자가 없는 경우), 부모 또는 보호자가 시군 시‧군 주민센터 등에 방문 신청
부서명 교육협력과
담당자 곽은진
연락처 031-8008-4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