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에서 청년의 고용불안정으로 국민연금 가입이 배제되어 노후 준비에 취약하여 국가가 만든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 제공 필요
❍ 지원대상 : 경기도 거주 만 18세 청년
❍ 지원내용 : 국민연금 최초 가입 보험료 지급(임의가입자 월 최저 보험료)
❍ 지원절차
1. 가입안내·홍보(도/교육청/국민연금공단) : 홈페이지, SNS, 관내 고등학교
2. 국민연금 가입(청년) : 가입신청(유선, 방문 등)
3. 가입수리·납부(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 : 가입·보험료고지, 보험료납부(개인)
4. 보험료신청·지원(청년/도) : 보험료 지원 신청, 계좌입금
5. 사후관리(도/국민/연금공단) : 노후준비, 교육
※ 본 정책은 현재 준비 중으로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입니다.
부서명 청년복지정책과
담당자 김진수
연락처 031-8008-34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