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일자리 창출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2018년 청년참여형 마을기업을 지정(지원)하고자 합니다.
공동체와 마을에 관심있는 청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마을기업이란?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
- 지역자원 : 지역에 존재하는 유·무형의 자연적․문화적․역사적 자산
- 지역문제 : 전체 주민의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지역공동체 이익 : 마을기업의 이익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얻게 되는 편익의 총합
- 마을: 지리적으로 타지역과 구분되는 경계를 가지면서 지역 내부에 상호 관계나 정서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곳
1. 사업기간 : 2018년 마을기업 약정체결 시 ~ 2018. 12. 31
2. 지원내용 :
❍ 사업비지원 : 50,000천원 이내
❍ 자립지원 : 교육, 경영컨설팅, 박람회, 판로, 멘토링, 마케팅 등 지원
3. 지원신청 자격요건
❍ 마을기업 요건(기업성,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을 만족하여야 함
❍ (청년참여형 정의) 출자자(회원)의 50% 이상 청년으로 구성
* 청년: 만 39세이하로 규정
❍ (자부담) 보조금의 10% 이상
❍ (지역주민) 마을기업 출자자(회원)의 50% 이상
* 출자자는 최소 5인 이상이여야 하며, 출자자가 5인인 경우 3인 이상 주민이어야 함.
❍ (설립 전 교육) 5인 이상 회원이 설립 전 교육(24시간) 이수 원칙
*금년에 한하여 마을기업 지정 후 이수 가능
4. 접수기간 : 공고일 ~ 2018. 4. 20(금) 18:00까지
5. 접수 및 문의 : 성남시 고용노동과 729-3222, 032-625-2702
4. 마을기업 지원기관: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 ☎ 1522-0561, 031-271-22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