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중신청기간 : 2017. 6.1 ~연중
○ 신청대상 :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기준 중위소득50%이하 모든 수급권자
○ 신청서류
- 동주민센터 비치서류 :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구비서류(해당자) :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기타 소득재산관련서류
○ 처리기한 : 30일(60일까지 연장가능)
○ 선정기준 : 급여별 선정기준이내
○ 지원내용
- 생계급여 : 기본적으로 필요한 생활비 지원(4인가구 1,340,214원)
- 의료급여 : 의료서비스 이용시 본인부담금 지원(1종, 2종 보호)
- 주거급여 :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 자가가구는 집수리 지원
- 교육급여 : 초·중·고학생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부교재비 지원
○ 신청장소 : 주소지 동주민센터
○ 문 의 처 : 보건복지부콜센터(☎129), 주거급여콜센터(☎1600-0777)
성남시 사회복지과 (☎729-2893),
주소지 동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