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자격 ❍ 조직의 형태 : 상법상 회사 ❍ 주주 구성인원 : 10인 이상 ⋅ 주주 구성원 중 70% 이상이 성남시민이 참여하고 그 구성비 상시유지 ⋅ 해당사무에 실제 종사하는 자의 70% 이상이 공고일 현재 성남시민 (1년 이상 거주)인 동시에 주주 이어야 한다. □ 지원내용 ❍ 소규모 시민일자리사업이 확보되면 순차적으로 지원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또는 사회적기업인증 컨설팅 지원 ※ 용역사업과 관련 면허가 필요한 사업은 해당 면허를 소지하여야 함. □ 공모 및 신청기간 ❍ 공모기간 : 2013. 1. 17. ~ 1. 31 ❍ 접수기간 : 2013. 1. 30. ~ 1. 31 ❍ 접 수 처 :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200번지 성남시청 일자리창출과(7층) ❍ 신청방법 : 직접 방문접수 □ 지정결과 통지 ❍ 2013. 2. 6 : 성남시청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 문의전화 : 031-729-3662 ※ 공고문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시민기업운영계획을 준용합니다. ※ 상기 일정은 추진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