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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을 해도 보험회사로부터 간병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현재 간병비 지급 기준에 따르면 교통사고 피해자가 식물인간, 사지 완전마비 등의 휴유 장애로 노동 능력을 100% 잃었다는 판정을 받았을 때만 간병비를 지급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지요.
이 때문에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고 병원에 입원해 간병인이 필요한 때에도 피해자가 간병비를 부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교통사로 입원해도 하루 8만 2,770원의 간병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3월 1일 이후, 신규판매되는 자동차보험계약부터 교통사고 입원 간병비 지급 기준이 신설된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공식블로그 정책공감 http://blog.naver.com/hellopolicy/220940175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