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업데이트 2023. 7. 25]
갑자기 생긴 출장, 야근으로 아이를 돌봐줄 수가 없어요.
저는 5살 딸을 둔 가정주부지만 허리디스크로 병원에 가서 정기적으로 검사와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친정어머니께서 시간이 되시면 맡아주시지만, 어머니께서 시간이 안 되시면 아이를 맡길 곳이 없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이 없을까요?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1. 대상 : 부모 맞벌이 등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만 12세 이하 아동 가정
- 시간제 돌봄 : 생후 3개월 이상~만 12세 이하 아동
- 종일제 돌봄 : 생후 3개월 이상~만 36개월 이하 영아
2. 내용 :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가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돌봄서비스 제공, 소득에 따라 비용 차등 지원(시간제 연 960시간, 영아종일제 월 200시간 이내, 서비스 종류별 상이)
■ 영아종일제 서비스
- 대상 : 생후 3개월~36개월
- 이용시간 : (기본) 1회 3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 질병감염아동* 지원서비스
- 대상 :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 시설이용 아동**
- 이용시간 :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 질병 아동의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 돌봄 서비스 제공
* 수족구병 등 법정 전염성 및 감기·눈병 등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아동
** 시설이용 아동 : 사회복지 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보육시설 등 이용 아동
■ 시간제 서비스
- 대상 : 생후 3개월 ~만12세 이하
- 이용시간 :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 기본형 : 학교 보육시설 및 등·하원(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
- 종합형 : 시간제서비스 기본형 돌봄서비스 및 아동 과 관련한 가사 활동 추가 지원 (아동 관련 세탁, 놀이공간 정리·청소, 아동 식사 및 간식 조리와 그에 따른 설거지 등)
3. 방법
■ 정부 지원 가구 :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정부 미지원 가구(본인부담): 아이돌봄 누리집(idolbom.go.kr) 신청
4. 문의 : 성남시건강가정지원센터( 031-752-9327)
아이돌봄서비스 가입절차 안내
1. 국민행복카드 발급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정부지원 판정 (가,나,다형 판정, 라형 제외)
2. 아이돌봄서비스(idolbom.go.kr) 가입 이용자 승인요청(24시간 이내)
3. 이용자 승인 완료 문자 로그인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서 제출
* 사전 신청이 원칙, 이용 희망일 최소 1주일~30일 전 신청 권장
*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해야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가능
* 국민행복카드 명의자 = 홈페이지 가입자 = 정부지원판정 신청자가 모두 동일
4. 문의 : 해당 카드사(BC 1899-4651, 삼성 1566-3336, 롯데 1899-4282)
6개월~36개월 미만 영아 시간제 보육 서비스
1. 대상 : 양육수당 수급 중인 6개월~36개월 미만 영아
2. 내용
■ 시간제 보육 서비스(지정 시간제보육기관 제공) 이용 후 보육료 지불
■ 지원시간 : 월 80시간(주말 및 법정공휴일 제외 월~금 9:00~18:00)
■ 비용 : 본인부담금 시간당 1,000원(국민행복카드로 이용 시마다 결제)
■ 제공기관 :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정 어린이집(홈페이지 참고)
3. 방법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 온라인 신청
* 급식·간식, 기저귀, 물티슈, 여벌옷은 개인적으로 준비
4. 문의 : 아이사랑놀이터(수내 031-716-1675, 중앙동 031-747-16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