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운영 중인 지역아동센터를 사회적협동조합 등으로 전환하고, 일정 운영기준을 충족(공공성 확보)하는 시설에 대해 소정의 운영비 추가 지원을 통한 아동돌봄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공공성 강화 모델 시범사업입니다.
- 공모기간 : 2020. 5.25.-6.24.(1달간)
- 신청주체 :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8호의 지역아동센터를 운영중인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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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성남시 아동보육과(031-729-2866)
수정구 가정복지과(031-729-5252)
중원구 가정복지과(031-729-6253)
분당구 가정복지과(031-729-80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