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또는 직·간접 피해자
□ 지원내용
○ (기한연장)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세목에 대한 지방세 신고 납부기한을 6개월(추가 연장시 최대 1년) 범위 내 연장(지방세기본법 §26)
○ (징수유예) 지방세의 고지유예,분할고지,징수유예,체납액에 대한 징수 유예를 6개월(추가 연장시 최대 1년) 범위 내 조치(지방세징수법 §25,§105)
○ (체납처분 유예) 지방세 체납자의 재산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6개월(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유예(지방세징수법 §105)
○ (세무조사 연기)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연기(지방세기본법 §83)
□ 문의처
▶ 성남시청 : 세정과(T.729-2683), 세원관리과(T.729-2712), 납세자보호관(T.729-2149)
▶ 수정구청 세무과(T.729-5151)
▶ 중원구청 세무과(T.729-6151)
▶ 분당구청 세무1과(T.729-7151), 분당구청 세무2과(T.729-7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