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공사에서 경기도내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2020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1. 기존주택 전세임대 주택이란?
도심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경기도시공사가 기존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이후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2. 사업지역, 공급호수, 대상주택, 지원한도
□ 사업지역 : 경기도 31개 시·군
□ 공급호수 : 3,000호(성남시 260세대)
3. 신청일정 및 장소
□ 신청기간 : 2020. 2. 17. ~ 2020. 2. 21.
□ 신청장소 : 입주자 모집공고일(2020.02.03.)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
※ 1순위, 2순위 동시접수하며, 토요일·일요일은 신청접수를 받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