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 전체 20명만 지원이 가능하니 서둘러 신청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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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6차> 2018. 8. 28.(화) ~ 9.14(금)
○ 신청방법: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문의: 관할동 주민센터
구청 사회복지과(분당구 729-7214, 수정구 729-5215, 중원구 729-6212)
시청 복지지원과(031-729-2791, 729-2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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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대상 :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 가구원중 만 15세~ 34세
※ 청년 본인의 월 소득이 334,421원이상인 자
※ 제외자 : 유사 통장 가입자(내일키움, 청년통장 등)
◈ (지원내용) : 본인 저축액 0원, 근로소득공제액 10만원과 근로소득 장려금 지원
예) 월소득 81만원인 사람이 가입하면 3년 후 본인 저축액 없이 14,364,000원
◈ (지원조건) 가입기간동안 지속적으로 근로·사업활동을 하여야 하며, 3년이내 생계급여 탈수급
※ 청년가입자 본인만 탈수급하고 나머지 가족원은 계속 수급자격 유지
※ 일부지급 : 만기 후 3개월내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1회에 한해 만기성공금 지급가능
(누적된 근로소득공제금 전액 지급)
◈ (구비서류) 1. 희망키움,내일키움통장 참여 신청서 및 저축동의서
2.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3. 소득관련 서류(고용임금확인서 등)
※ 통장개설 위임시 : 위임장, 인감증명서, 은행거래신청서(동 주민센터에 서식 비치)제출
◈ 만기(3년)전 탈수급하였을 경우라도 본인희망시 근로소득장려금 계속 지원
단, 본인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 (2018년엔 2,209,890원)이내여야 함
※ 청년의 월소득별 지원금 예시 (가족전체 소득 아님)
월소득 |
334,421원 |
500,000원 |
700,000원 |
810,000원 |
1,000,000원 |
1,10만원이상 |
본인적립액 |
0 |
0 |
0 |
0 |
0 |
0 |
월 지원금 (공제금+장려금) |
100,000 |
204,000 |
330,000 |
399,000 |
519,000 |
585,000 |
3년만기수령액 |
3,600,000 |
7,344,000 |
11,880,000 |
14,364,000 |
18,684,000 |
21,06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