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공사에서 경기도내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2018년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사업이란?
도심내 신혼부부가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경기도시공사가 기존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이후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하는 사업
□ 사업지역 : 경기도 전역
□ 공급호수 : 50호
□ 대상주택
- 종 류: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바닥난방,취사시설,화장실 구비필요)
- 면 적: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다자녀 및 5인가구 이상은 예외 적용
□ 지원한도 : 호당 12,000만원(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
※ 지원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추가부담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가능함.
단, 전세금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로 제한됨
□ 신청기간 : 2018. 9. 18. (화) ~ 9.27.(목)
□ 신청장소 : 경기도시공사 방문 또는 우편접수
성남시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www.seongnam.go.kr/city/1000052/30001/bbsView.do?idx=158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