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방식이 바뀌어 동 주민센터에서 지원 신청을 접수합니다.
지난해까지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비 지원 신청은 학교에서 접수했으나, 올해부터는 제도가 바뀌어 학부모나 학생이 동 주민센터나 온라인으로 접수받습니다. 2월18일부터 3월8일까지 접수 신청으로 한결 간편해진 것 같습니다.
신청대상은 기초수급자나 한 부모 가정, 차상위 계층 등이고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청별 선정기준에 해당되면 고교학비, 급식비, 연 60만원 상당의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비 등을 1년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고교학비에는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교육정보화 비용에는 PC, 인터넷 통신비 가 해당됩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한부모가족보호가구, 법정차상위 가구도 급식비 등 기타 교육비를 지원받으려면 받드시 신청을 해야합니다.
지금까지는 해당학교에서 신청을 받았지만, 학생의 신분 노출을 막기 위해 올해부터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인터넷으로는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http://oneclick.mest.go.kr) ' 이나 '복지로(http://www.bokjiro.go.kr) '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접수하면 보건복지부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소득·재산(금융재산 포함) 조회를 통해 학교(NEIS)에 조사 결과를 통보, 학교에서 최종적으로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 교육비 신청은 누가 하나요?교육비는 학부모가 신청한다. 학부모가 없는 학생은 사실상의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단, 인터넷 신청은 학부모만 가능하다.
◇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할 수 있나요?인터넷과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우편이나 팩스 신청은 안 된다.
◇ 예전처럼 학교에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올해부터는 학교가 신청을 받지 않는다.
◇ 작년에 지원받았는데 올해에도 또 신청해야 하나요?작년에 지원을 받아도 올해부터 지원자 선정기준이 달라져 다시 신청해야 한다. 기초, 한부모, 차상위 대상자도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받을 수 없다.
◇ 신청시 제출할 서류는?인터넷 신청시스템과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신청서, 소득ㆍ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한다. 전ㆍ월세 거주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주택 및 상가 임대차 계약서를 내야 한다. 금융기관 외에 공적연금기관, 법에 근거한 공제회, 미소금융재단 등에서 대출을 받았다면 대출금 증빙서류도 추가로 내야 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신청서만 내면 된다.
◇ 자녀가 다니거나 입학 예정인 학교가 모든 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한다. 이 경우에도 교육비를 신청할 수 있나요?무상급식 실시 학교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 다른 교육비를 지원받으려면 신청을 해야 한다.
◇ 교복비, 체험학습비, 고교 교과서비 등 경비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일부 시ㆍ도 교육청은 교복비, 체험학습비, 고교 교과서비 등을 추가로 지원한다. 이 경우에는 학부모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학교가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4대 교육비(학비ㆍ급식비ㆍ방과후학교 수강권ㆍ교육정보화)와 함께 심사해 지원한다.
◇ 가구 소득ㆍ재산은 어떻게 조사하나요?해당 시ㆍ군ㆍ구가 국세청, 금융기관 등의 협조를 받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학생의 부모ㆍ형제가 보유한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 소득인정액을 산정한다.
◇ 소득ㆍ재산을 조사하는 가구원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학생의 부모와 형제ㆍ자매다. 만 20세 이상 성인인 형제ㆍ자매를 가구원에 포함할지는 신청자가 선택할 수 있다.
◇ 교육비 심사 결과는 언제 알 수 있나요?학교별로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선정 심사가 이뤄지며 심사 결과는 문자메시지(SMS)로 통보된다. 학교 여건에 따라 심사가 늦어질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