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대한민국에는 #미투의 바람이 거세게 불었다.
언제, 어디에서 추행, 폭행, 강간 심지어 살인까지 당할지 모르는 사회에서 헌법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는 허울만 남게 된다.
미투운동의 주된 고발 대상인 ‘권력형 성폭력’ 사건의 형사처벌에는 난점이 보인다. 현행법상 성폭력범죄의 수단은 폭행·협박 또는 위계·위력으로 한정되어 있고, 판례는 폭행, 협박의 정도에 대하여 최협의설을, 위력에 대하여는 상대방의 자유의사를 억압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을 요구하여 왔다.
미투운동으로 우리 사회는 비가역적으로 변화하였고, 이에 따라 구성원들의 인식 전환이 불가피하다. 우리의 딸들과 아들들이 다 같이 더욱 존엄한 사회구성원으로 더 평등하고 안전한 사회에 살아갈 수 있도록 법제도를 설계하고 시행하는 일에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출처: 법률신문 원문보기
#미투를 보며 기본권을 생각한다. / 이숙연 고법판사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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