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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청년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모집합니다. | 복지일반 | 복지소식 | 성남복지이음

LH청년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인

공공 리모델링 임대주택 및 청년 매입 임대주택 예비자 모집을 하고있습니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이란?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LH에서 매입한 주책을 활용하여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을 대상을 시중시세의 3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2018년 청년 매입임대주택 예비 입주자 모집

- 모집인원 : 3561명(수도권 2517명, 부산경남 423명, 대전충청 284명, 대구경북 195명, 강원 100명, 전라 42명)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8.04.30.) 현재 무주택자로서
             타 시·군 출신 대학생 및 대학 등 졸업 후 2년 이내 취업준비생

  
[타 시, 군 출신 인정기준]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해당 가구가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역[시(특별시, 광역시, 세종시 포함)·군] 이외의 시·군에서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경우

※ 해당 가구는 아래 항목 중 해당하는 하나에 의함

▷ 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부모(세대 분리된 부모 모두 포함하되, 이혼시 부 또는 모에 한함)

▷ 신청자가 혼인 중인 경우 신청자의 배우자

※ 단, 동일한 시·군에서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라도 통학이 불가능한 도서지역(교량 등으로 연륙되지 않은 섬)은 지원 가능

※ 신청자가 혼인 중인 아닌 경우로 부모 모두 사망(주민등록 말소 포함) 또는 혼인 중이 아닌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신청시 타 시, 군 출신 불문

※ 입주대상 주택의 소재지역(시, 군)에 신청자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시 지원 불가
 

[대학교 인정 기준]

1. 「고등교육법」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2. 「평생교육법」제31조 제4항에 따른 고등기술학교(전공대학)

3.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2조 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 다만, 원격대학(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등), 사내대학, 학점은행제 대학, 대학원, 대학원대학, 대학교내 비학위 직업훈련과정 등은 제외 

 

- 신청기간 : 2018.05.28(월)~2018.06.01(금)
- 모집사이트 : https://bit.ly/2HBgWeR

 

□ 공공 리모델링 임대주택 대학생 입주자 모집

- 모집인원 : 90명

-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 공고일(2018.4.30.) 현재 무주택자로서 경기도에 소재하는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학기에 입, 복학 예정인 자로서, 주민등록상 주소지(신청자의 부모 등)가 해당 대학과 다른 시,군 출신인 아래의 1, 2순위에 해당하는 자(‘18년도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유예자는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신청기간 : 2018. 5.21.(월)10:00 ~2018. 5.23.(수)16:00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및 LH 청약센터 홈페이지 ( http://www.apply.lh.or.kr) 참고바랍니다.

문의 : LH 청약센터 콜센터 160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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