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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차 청년희망키움통장 신청 안내 | 복지일반 | 복지소식 | 성남복지이음

2018년 2차 청년희망키움통장 신청 안내

가장 좋은 복지는 “일을 통한 복지”입니다

 

 ○ 신청기간 : <1차> 2018. 5. 2.(수) ~ 5. 11.(금)
 ○ 신청방법: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문의: 관할동 주민센터
          구청 사회복지과(분당구 729-7214, 수정구 729-5215, 중원구 729-6212)
          시청 복지지원과(031-739-3176)

 

<청년희망키움통장 개요>
◈ (지원대상)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 가구원 중 신청당시 본인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0%이상인 청년(만 15~34세)
   ※ 제외자 : 유사 자산형성사업에 참여 중인 자(내일키움, 희망I, 행복드림, 청년통장 등)
     
 ◈ (지원내용) 본인 저축액 0원, 근로소득공제액 10만원과 근로소득 장려금 지원
 ☞ 근로소득공제금(10만원) + 근로소득장려금(30만원) = 월 40만원=> 3년간 약 1,440만원

 ◈ (지원조건) 가입기간동안 지속적으로 근로·사업활동을 하여야 하며, 3년이내 생계급여 탈수급
  ※ 탈수급 : 소득증가, 가구원 변동 등으로 생계급여 수급자격이 연속 3개월이상 중지된 경우
            
 ◈ (구비서류) 

                1. 희망키움,내일키움통장 참여 신청서 및 저축동의서
                2.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3. 소득관련 서류(고용임금확인서 등)

 

 ◈ 지원기준(2018년 기준중위소득, 소득 상‧하한 기준)
- 소득상한 : 334,421원
   가입 및 통장 유지시 가입자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이 334,421원 이상이어야하며

   사업 참여기간 동안 소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야함.
- 소득하한 : 2,209,890원
      3년이내 탈수급하였을 경우 본인 희망시 가입자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이
      3인가구 기준중위소득의 60%를 초과하지 않으면 근로소득장려금 계속 지원함.
※ 2018년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 ( 2,209,890원) 

 

문의: 복지지원과 자활지원팀  729-2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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