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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재테크, 2018년 1차 청년희망키움통장 신청 안내 | 복지일반 | 복지소식 | 성남복지이음

청년재테크, 2018년 1차 청년희망키움통장 신청 안내

가장 좋은 복지는 “일을 통한 복지”입니다

 

물가는 오르고, 월급은...
로또 당첨을 노리기엔 너무 희박한 확률,
손해 없이 돈을 모을 수 있는 재테크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을 소개해드립니다.

 

 

청년희망키음통장은?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이 통장에 가입을 하면 근로/사업 소득 중에서 10만원을 공제하고 공제된 금액을 청년희망키움통장에 자동 적립한 후 30만원을 추가지원하여 월 40만원 씩 적립, 만기 시 1,500만원 정도의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본인 저축액 0, 근로소득공제액 10만원과 근로소득 장려금 지원

근로소득공제금(10만원) + 근로소득장려금(30만원) = 40만원=> 3년간 약 1,440만원

 


○ 신청기간 : <1차> 2018. 4. 2.(월) ~ 4. 10.(화)
○ 지원대상: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 가구원 중 신청당시 본인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0%이상인 청년(만 15~34세) ※ 제외자 : 유사 자산형성사업에 참여 중인 자(내일키움, 희망I, 행복드림, 청년통장 등)

 

○ 지원기준(2018년 기준중위소득, 소득 상‧하한 기준),  단위: 원/월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672,105

2,847,097

3,683,150

4,519,202

5,355,254

가입기준소득상한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20%>

334,421

569,419

736,630

903,840

1,071,050

유지기준소득상한

<근로,사업소득기준 중위소득 60%>

2,209,890

2,711,521

3,213,152

 

○ 지원조건: 가입기간동안 지속적으로 근로·사업활동을 하여야 하며, 3년이내 생계급여 탈수급
  ※ 탈수급 : 소득증가, 가구원 변동 등으로 생계급여 수급자격이 연속 3개월이상 중지된 경우

 

○ 구비서류
 1. 희망키움,내일키움통장 참여 신청서 및 저축동의서
       2.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3. 소득재산관련 서류(고용임금확인서,전세계약서,무료임대확인서 등)

 

 

○ 신청방법: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문의
- 관할동 주민센터
- 구청 사회복지과(분당구 729-7214, 수정구 729-5215, 중원구 729-6212)
- 시청 복지지원과(031-739-3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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